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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납입한도 계산기

넣는 돈과 공제받는 돈, 나누어 보세요.

납입한도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일반 세액공제 대상은 최대 600만원입니다.

01 소득 기준

연간 총급여

총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02 납입액 설정

추천 배분을 불러오거나 직접 설정하세요. 생활비와 비상자금은 먼저 남겨 두세요.

03 계좌별 연 납입액 단위: 만원

A·B는 목적을 나누는 이름입니다. 계좌를 나누거나 여기서 체크해도 금융회사·국세청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DC에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하고 있나요?

DC에 본인이 추가로 넣는 돈도 IRP와 합산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회사의 DC 부담금·DB 적립금·퇴직금 이전액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연간 납입 계획

총 납입액 남은 한도

04 실시간 계산 결과

소득과 납입액을 바꾸면 함께 계산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적용 공제율
예상 세액공제액
연금저축 공제 대상
IRP·DC 공제 대상
이번 계산의 공제 제외 납입액

지방소득세 포함 예상치입니다. 실제 공제·환급액은 산출세액과 다른 공제, 이미 낸 세금 등에 따라 달라지며 공제액이 모두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를 만들기 전에 확인하세요

납입한도 설정과 실제 납입은 어떻게 다른가요?

금융회사에 등록하는 한도는 입금 가능한 한도이고, 이 계산기의 금액은 올해 실제로 넣을 계획입니다. 여러 금융회사의 연금저축·IRP·DC 개인 추가납입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다른 계좌에 납입액이 있다면 해당 유형에 더해서 입력하세요.

연금저축 900만원과 연금저축 600 + IRP 300은 다른가요?

일반 한도에서 연금저축만 900만원을 납입하면 공제 대상은 최대 6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납입하면 합산 90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돌려받는 세금 자체가 아니라 공제율을 곱할 대상 금액입니다.

DC 개인 추가납입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네.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IRP와 합산한 일반 세액공제 대상 900만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회사 부담금은 제외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DC 개인 추가납입 300만원을 채웠다면, 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해 IRP에 300만원을 더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연금저축을 두 계좌로 나누나요?

공제받을 자금과 추가 적립 자금을 구분해 관리하려는 선택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계좌별이 아니라 본인 합산으로 적용됩니다. 계좌를 나누는 것만으로 한도가 늘거나 비과세 계좌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제 제외 원금은 실제 공제 이력을 금융회사에 확인하고 필요시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해지해도 괜찮나요?

공제받지 않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을 구분해야 합니다. 과세 제외 원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인출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운용수익과 공제받은 원금의 연금 외 수령에는 원칙적으로 16.5% 과세가 적용됩니다. 예외 사유·상품 약관에 따라 다르고, 연금저축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 연금저축·IRP와 DC·DB는 어떻게 고르나요?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는 펀드·ETF를 직접 고르려는 사람의 선택지입니다. 보험 등 다른 유형과 수수료·보장·인출 조건을 비교하세요. DC·IRP는 위험자산 편입이 원칙적으로 70% 이내이며 일부 적격 상품은 예외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도 모든 투자상품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RP의 중도인출과 DC의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 등 제약이 있습니다. DB는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DC는 가입자가 운용 결과를 부담합니다. DC가 누구에게나 유리한 것은 아니며 임금상승 전망·투자 위험·회사 제도와 전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범위와 공식 근거

2026.09.26 확인. 일반적인 개인 납입 연 1,800만원, 연금저축 공제 대상 600만원, 퇴직연금 합산 900만원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그 외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국세 공제율 15%·12%에 지방소득세 효과를 합산했습니다.

ISA 만기자금 전환 등 특별 추가납입·추가공제, 퇴직금 이전액, 과거 미공제 납입액 전환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투자 결과는 별도의 수익률 가정으로 계산하며 미래 연금수령세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 예상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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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뒤에 있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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